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봉사활동 시간: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평일 인정시간: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1일 인정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신청
봉사활동 실행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로 전송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생활기록부 기재
실적 연계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봉사활동 계획 승인